SSL 보안인증서

“기업의 신뢰성 확보”

SSL 보안인증서의 도입은 기업 웹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home > 보안/정보보호 > SSL 보안인증서

섹티고(Sectigo)

인터넷 상에서 고객 웹 브라우저(Client)와 웹서버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 받기 위해 암호화 하여 통신하는 프로토콜인 SSL(Secure Sockets Layer)보안인증서 서비스입니다.

SSL 보안서버의 도입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75조(과태료)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5호]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서비스 특징

정보 유출(sniffing) 방지
표준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전송자의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송
기업 실체성 확인
인증서 발급 대상 기관에 대해
실체성 확인 후 발행
위조 사이트(phishing) 방지
인증서 발급 대상 기관에 대해 기업 신용 평가
정보 확인 및 사용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바 인증서 발급

제품별 설명